종중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취득가)*9%(법인세율)을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일반적인 법인세(9%~24%)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