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지방 아파트를 샀다가 매도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으로 지방 아파트를 샀다가 매도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세가 20% 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사자마자 한달후에 매도해도 취득세 14 %에 법인세 20%를 합산하면 34%를 세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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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공시지가 1억을 초과하는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주택에 법인세법상 농어촌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또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에 매수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양도시의 장부가액(취득
가액 - 세법상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법인세
요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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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다면 해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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