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또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에 매수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양도시의 장부가액(취득
가액 - 세법상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법인세
요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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