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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동탄최대표22.02.07

근로소득에서 결손금 이월 처리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약 3억 가량 차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금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예정 (1.5억) 입니다. 그런와중 현금이 좀 생겨 투잡으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요즘 시장이 여려우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적자폭이 줄어들 거 같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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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 해 ,장사가 잘 안되서 수입은 적고 지출(시설, 차량구매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등등)이 많이서 약 5000만원 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이월처리를 했다. 기존에 1.5억이라는 세금을 냈기때문에 5000만원을 결손 처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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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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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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