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 벤처기업에 개인적으로 3천만원 투자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해당 지분을 매도하여 투자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3년 이내 매도시에는 환수된다는 조항인데요.
법조항을 봤는데 환수되는 소득세의 금액과 관련하여 애매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공제를 받았던 2년전과 현재 제 소득금액 총액에 변화가 커서 제 소득세 세율 구간이 변동이 발생하였는데요.
1. 투자당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세 금액을 그대로 환수하는 것인지?
2.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 3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금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수하는 것인지?
3. 공제된 소득세 환수 시기는 언제인지요?
4.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받으려면 어느 곳에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