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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앵무새125
듬직한앵무새12522.03.22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탐지비용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이사온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아랫집이 누수를 인식한건 2~3년전이라고 합니다.

3월 22일 인테리어 관계자와 함께 저희집에 방문해 누수사실을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1. 누수탐지 비용은 저희측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2. 누수탐지를 하게될 경우 아랫집과 윗집 모두 해야하나요?

3.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도 누수업체가 확인할 수 있나요?

4. 원인이 저희쪽에 없다면 저희가 부담해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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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누수탐지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결정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누수에 관한 책임귀속자에게 해당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바, 선불의무를 누가 질지 여부는 아랫집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 3.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랫집 윗집 모두 해야할 수 잇으며,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 누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탐지 비용 및 수리 비용 부담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비용 부담을 해야하겠으나 원인이 외벽 등 공용 공간이라면 관리사무소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 탐사시 관리사무소에도 알리고 누수의 원인 조사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책임 보험등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주택 구입 시점과 누수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 탐지 비용의 경우 최종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입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누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되, 외벽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되, 바로 현 시점에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 해당 비용과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