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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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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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