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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3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말그대로 입니다 임차하려는 부동산에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은 누구랑해야합니다

제가 대충알기로 신탁회사로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알방법있나요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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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실 주인)와 하는데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동의서 첨부해서 임대차 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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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와 은행에게 허락을 받고 계약을해야 하는데 보통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행하지않아 전세사기등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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