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입니다 임차하려는 부동산에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은 누구랑해야합니다
제가 대충알기로 신탁회사로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알방법있나요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실 주인)와 하는데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동의서 첨부해서 임대차 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와 은행에게 허락을 받고 계약을해야 하는데 보통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행하지않아 전세사기등으로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