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회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로 타도시 계신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들어와계십니다.
제가 퇴사 후 종전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1. 그걸 신청하면 지금과 같이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같이 계실 수 있나요? 지역 으로 나뉘게 되나요?
2.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는 퇴사 후 상실처리가 전산상 되지 않더래도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백기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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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상실처리를 하고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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