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가입자로 타도시 계신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들어와계십니다.
제가 퇴사 후 종전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1. 그걸 신청하면 지금과 같이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같이 계실 수 있나요? 지역 으로 나뉘게 되나요?
2.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는 퇴사 후 상실처리가 전산상 되지 않더래도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백기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