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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11.14

퇴사 후 사회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로 타도시 계신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들어와계십니다.


제가 퇴사 후 종전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1. 그걸 신청하면 지금과 같이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로 같이 계실 수 있나요? 지역 으로 나뉘게 되나요?


2.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는 퇴사 후 상실처리가 전산상 되지 않더래도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백기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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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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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상실처리를 하고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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