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장인지 모르고 이체해서
그 계좌에 돈을 찾을여고하면
압류통장은 무조건 찾을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압류 통장안에 있는 돈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압류가 된 통장은 그 통장 채권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를 다 한 후 압류 해지 신청을 해서 풀어야
잔고를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압류범위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해서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