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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22

법인회사 직원 식대 복리후생처리요

급여에 비과세 식대로 나가는돈은 없고 전부 과세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에 a직원 기본급 200 /b직원기본급 250 이런식으로요. 이때 회사 법카로 직원들이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해결을하게되는데 그럼 법카로 사용한 점심식대는 전부 복리후생처리 가능한가요?(직원소득으로 안잡고)

이게 비과세 식대로 따로나가는게 있는데 법카로 점심식사를 하는경위가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으로 잡히는거죠?

식대가 따로지급되는게없으면 법카 회식비와 점님식사비 전부 복리후생으로 직원과세소득잡을것 없고 비용처리되는거죠?

식대를 비과세급여 든 법카든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장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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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식대 급여 지급 없이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다면 직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직원의 식대 지급 없이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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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직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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