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비과세 식대로 나가는돈은 없고 전부 과세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에 a직원 기본급 200 /b직원기본급 250 이런식으로요. 이때 회사 법카로 직원들이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해결을하게되는데 그럼 법카로 사용한 점심식대는 전부 복리후생처리 가능한가요?(직원소득으로 안잡고)
이게 비과세 식대로 따로나가는게 있는데 법카로 점심식사를 하는경위가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으로 잡히는거죠?
식대가 따로지급되는게없으면 법카 회식비와 점님식사비 전부 복리후생으로 직원과세소득잡을것 없고 비용처리되는거죠?
식대를 비과세급여 든 법카든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장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