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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물소299
기발한물소29923.08.22

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계약서 관련 설명을 들을 때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지급시 식대 미포함) 다같이 점심을 먹고 법카 하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달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건강, 체중조절이란 이유로 따로 먹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비는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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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말로 한 약속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로 먹는 것까지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사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였다 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해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점심 식사 비용에 관하여 회사가 지원해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이라도 식대 지원이 약속이 되었다면 따로 식사를 하더라도 별도로 식대는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먹는 식사비용을 지원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법으로 회사에서 밥 챙겨주란 법은 없습니다. 복지로 하는거죠.

    다만, 회사에서는 다같이 먹을 때 법인카드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면

    개인이 혼자 먹는다고 해서 회사가 그거까지 챙겨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건강, 체중조절이란 이유로 따로 먹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비는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상 내용이나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의 지급이 의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사주고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안먹는다고 하여 돈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점심식사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해 주면 좋으나 반드시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따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식대를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