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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물소299
기발한물소299
23.08.22

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계약서 관련 설명을 들을 때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지급시 식대 미포함) 다같이 점심을 먹고 법카 하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달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건강, 체중조절이란 이유로 따로 먹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비는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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