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부시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 입니다.
연말에 제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으로 기부시 추후 기부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은 몇% 정도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물기부시 기부당시의 시가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은 비용처리 하는 것이며, 종류에 따라 한도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차감한 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까지 차감한 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기부시 현물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공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angseo-nanum.or.kr/bbs/board.php?bo_table=faq&wr_id=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물기부일 경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것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기부금 한도의 법정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한도로 기부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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