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물기부일 경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것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기부금 한도의 법정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한도로 기부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