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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44
내추럴한꿀벌4422.07.06

기부물품 관련 세금 혜택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5인 사업장이고 법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온라인판매업인데 회사에서 사은품 등으로 받는 물품들을 기부를 하려고 하고있어요.

질문입니다.

1. 물품(가전제품,화장품 등)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 기부영수증을 받게된다면 종합소득세등에 사용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면 연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법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 이름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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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단체 또는 지정기부단체이어야 합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가능하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가능합니다.

    3.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므로 개인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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