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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7.01

이게 교통사고일까요? 그냥 생활사고일까요?

운전을 하며 가던중 담배재를 창밖에 털었는데,

(담배꽁초를 던진건 아닙니다)

그 담배재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눈에 들어갔다며 제 차를 세웠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가면서 생긴일이라서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인명피해가 있던것도 아니고 재산피해나 대물 파손이 있는게 아니라서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실제로 눈에 재가 들어갔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거나 2차 사고가 일어난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또렷하게 잘 보이는것같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자릴 떠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고하면 벌금도 나올테고 벌점도 나올텐데 그냥 적당히 50에 합의보자고 하는데요..

그사람 4일째 병원도 안갑니다.

꾼 냄새가 좀 나는것같아서 경찰서에 일단 교통사고로 접수해보겠다고 했더니 종일 전화합니다.. 전화받으면 50만원 얘기하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서 차단했더니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계속 벌금 어찌고~ 벌점 저찌고~ 결국 50만원에 합의보자고만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건이 일어났으니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비를 보장해준다면, 벌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

1.이게 교통사고가 맞나요?

2.사고당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을 가자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을 갈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갑자기 몇일 후에 이번일로 진단서를 받을수도 있나요?

3.이 사람이 꾼이라면, 제가 무고,협박죄로 신고할수있나요?

4.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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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게 교통사고가 맞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건을 말합니다.

    님의 경우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사고당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을 가자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을 갈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갑자기 몇일 후에 이번일로 진단서를 받을수도 있나요?

    : 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몇일이 지나도 진단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사람이 꾼이라면, 제가 무고,협박죄로 신고할수있나요?

    : 만약, 님이 무고, 협박죄로 신고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통상 담보하는데, 해당 사고가 자동차사고가 아닌것으로 결론난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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