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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
21.09.21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담뱃재 날리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하다가 앞차가 창밖으로 날린 담뱃재에

불씨가 남아있어 앞 유리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리에 불로 지진듯한 자국이 남았구요

저는 밤길에 운전하다가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 차는 속도내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차에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 신고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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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차량의 손상이나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의 부상이 있을 경우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9.21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탄 동승자가 버리는 행위도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동법 제157조(벌칙)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차량 운전으로 신체의 부상 상해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 투기 등의 단순 위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 적용은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중 금지사항으로 담배꽁초 등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됩니다.

    또한, 유리에 손상이 갔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