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담뱃재 날리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하다가 앞차가 창밖으로 날린 담뱃재에
불씨가 남아있어 앞 유리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리에 불로 지진듯한 자국이 남았구요
저는 밤길에 운전하다가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 차는 속도내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차에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 신고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 중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차량의 손상이나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의 부상이 있을 경우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탄 동승자가 버리는 행위도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동법 제157조(벌칙)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차량 운전으로 신체의 부상 상해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 투기 등의 단순 위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 적용은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중 금지사항으로 담배꽁초 등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됩니다.
또한, 유리에 손상이 갔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