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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부가 가치세를 혹시나 못내서 체납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산금이 붙나요?

부가 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혹시나 못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산금을 붙을건데요

어느정도까지나 가산금이 붙는지 궁금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 당 본세의 0.022%씩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납한 금액에 미납일수 * 2.2/10,000 만큼 이자가 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당히 높은 세율의 부가세 가산세 부과되어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다음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기한후신고)미납세액의 20%를부담합니다.

    1. 납부기한 이내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다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납부일)×0.022%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하루 2.2/10,000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못내서 체납이 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당 2.2/10,000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지가 나온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산금 3%와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당 2.2/10,000이 부과되며 최대 75%,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