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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1

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보통 범칙금이나 대출금 등등 제때 안갚으면 이자가 붙는데요.

세금도 제때 안 내면 이자가 붙나요?

붙는다면 어떻게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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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 미납부한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한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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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하신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액 X 일수 X 25/100,000 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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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납부기한 경과후 미납세금에 대해서,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자진납부일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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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납부가 지연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미납된 본세에 지연일자마다 22/100000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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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해 이자개념과 유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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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금의 경우에도 이자와 유사하게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자처럼 일자별로 계속 조금씩 금액이 커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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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기간×22/10,000, 기간은 납부기한의 익일~납부일)가 적용되며, 납부고지후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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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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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제때 안할때 붙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제때 안할때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전자는 납부세액의 20%, 후자는 하루에 0.22%씩 붙습니다(0.25%였는데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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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옵니다.

    또한 기한내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지 독촉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네는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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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세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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