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도 창작물 제작자의 저작권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포토샵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창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어쨌든 그 창작물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인데 제작자의 저작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 한 것 만이 문제일 뿐, 창작물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받은 포토샵과 현재 불법다운로드를 한 포토샵을 써서 만든 창작물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현재 포토샵과 같은 경우에 Copyright (저작권: 즉 말그대로는 복사(Copy)를 할수있는 권리(right)가 걸려 있어서 포토샵을 카피할 권리는 창작자(혹은 저작권자)와 밀접한 관계 (예: 계약적인 관계 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배포사, 출판사 혹은 해당 저작권을 쓸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만 카피를 할수 있고, 나머지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카피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데, 이러한 Copyright는 저작권의 핵심이 되는것입니다.
허나 현재 주어진 정보만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포토샵을 카피한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누군가가 불법으로 카피해서 올려놓은것을 사용해서 별개의 창작물을 만든다는것인데, 이같은 경우에 우선 포토샵을 복제한것은 아니기에 복제권이라는 중요한 저작권(Copyright)를 침해 한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포토샵을 본인이 혼자 집에서 사적으로(회사나 및 사업을장소 혹은 공공의장소가 아닌)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수 있으며, 만약 불법복제를 한 포토샵을 다른 복수("공중")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도록 불법복제를 한 포토샵을 퍼트리고 다닌다면 이는 저작권침해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
또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 당사자가 처벌해 달라고 직접 고소를 해야되는것임).
그러나 불법복제한 포토샵인줄 알면서 이를 회사 등에서 업무상에 이용하면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 침해시)를 병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운받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해당 청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이며,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불법으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포토샵 등)를 불법복제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것과 별개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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