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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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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세금이 없나요?

요즘 안쓰는 물건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자주 팔고 있는데 이런 중고 판매에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소득세에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매매 건수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 상 그 횟수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