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씨방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내용을 보니 음식점, 제조업 외에는 2/102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있던데
피씨방(서비스업종)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피씨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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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업종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씨방에서 면세로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