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접업을 운영하면서 면세물품을 매입해서 파는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한달 매출이 3000만원이고 면세물품 매입이 약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에 대하여 2023.12.31.까지는 9/109를 적용하며,
2024.01.01.부터는 8/108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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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4억 원 이하일 때는 9/109, 4억 원을 초과할 때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적용 되십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6/106의 공제율이, 유흥 장소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면세매입액의 8/108(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면 9/109)만큼 부가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