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3.05

아하에서 지급받은 코인을 출금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나요?

아하에서 코인을 출금하게 되면 회사차원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에서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며 202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출금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가상자산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상자산과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