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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명의로이전한선산땅부모님사망후형제간배분비율

부모님이생전에아무의논없이선산땅을장남명의로 이전후사망하신후나머지형제들이선산땅에대하여법적상속비율비율에따라장남에게재산분활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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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상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유류분비율(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