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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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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간분할상속받은부동산매각시

부친사망후망자명의로된아파트를모친과5형제앞법적비율에따라분할상속했고모친과형제2명은분할상속분을장남에게양도해서장남이9/13이고나머지형제2명이각2/13씩상속받음

차후부동산매각시지분이많은장남이임의대로처분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남분은 본인의 지분율만큼만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권 지분상당분만 처분할 수 있고 2/13씩 소유한 분들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