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16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결론적으로 대출은 임차인이 갚아야 할 문제이고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변제라 함은 경매에 그 집이 넘어갔을 경우 다른 권리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이 16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 즉, 화성, 세종, 용인, 김포 등의 경우 4천300만 원 이하, 평택, 안산, 광주, 파주, 이천, 광역시는 2천3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으로는 2천만 원으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