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 기술도 노하우로써 지식재산의 하나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므로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매매(전수)가 가능합니다. 그 가격이나 노하우의 전수 방법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구두 계약을 하면 상호 협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후에 계약 내용에 관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아이디어 전수 계약에 대한 내용(전수 금액, 전수 내용, 전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계약서를 통해 전수를 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