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부업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이 월소득 617만원이라는데요.

제 본직장 급여가 월7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미 617만원 넘은 상태에서는 배달부업으로 월40~50만원정도 부업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부업은 프리랜서 소득이므로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고지가 되는 것이나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는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