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토지주 / 건축주 명의 다를 시 연접개발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한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2종근생시설의 신규 건축허가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연접한 부지가 종전에 건축허가가 완료된 건물이 동일 법인소유의 명의라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헷지할수있는 방법으로 건축허가시에 건축주 명의를 다른법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생각하고있는건 ①자회사 ②계열사 ③SPC법인 이 세가지인데,
각각을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접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각 필지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회사: 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 종속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출자를 받아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자회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회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계열사: 계열사란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뜻합니다. 계열사는 모회사의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아니나, 모회사의 지배구조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계열사를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모회사와 계열사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는 모회사와 자본적인 지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의 자율성이 높고,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SPC법인: SPC법인이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SPC법인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책임만으로 사업비용을 상환하므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SPC법인을 건축주로 신청할 경우, SPC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많고, 사업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법인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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