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준공전 개발행위 명의변경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제출 후 개발행위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 한것인지
원칙적으로 불가 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5.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ㄴ 유한회사 명의로 개발행위 명의변경을 할 시 최초허가자가 대표로 있다면 가능한지
6.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ㄴ 최초 허가자 명의로 소명하려면 어떠한것들을 소명해야하는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넘어감, 직전년도 대비해서 가진 자산이 몇%정도 줄어들었는지 등등)
전문가 님들에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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