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과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근데 제가 투잡을 뛰고싶은데, 그 투잡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 회사에서 알게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겹쳐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사 담당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한 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다면 본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