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 전입신고하면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남편공동명의)
저 혼자 당분간 친정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친정집에서 살려고합니다. 약3년안에 다시 나갈거구요.
부모님도 현재 1주택자입니다.(60세)
Q.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여도 되나요?
세금문제라던지, 부모님과 제가 2주택자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을까요?(종부세.양도세.취득세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60세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므로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2. 재산세와 취득세는 만 65세 이상의 직게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만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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