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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동고비142
자비로운동고비14224.03.17

친정 전입신고하면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남편공동명의)


저 혼자 당분간 친정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친정집에서 살려고합니다. 약3년안에 다시 나갈거구요.

부모님도 현재 1주택자입니다.(60세)


Q.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여도 되나요?

세금문제라던지, 부모님과 제가 2주택자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을까요?(종부세.양도세.취득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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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60세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므로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2. 재산세와 취득세는 만 65세 이상의 직게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만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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