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나 주택법상 기본적으로 출입을 위한 통로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시에도 해당 부분이 있어야만 건축자체가 가능하기에 최초에는 출입로에 대한 확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와 동시에 출입로에 대한 토지확보에 문제가 있었거나, 건축시 어떠한 이유로 설계 일부가 변경되면서 기존 출입구에 대한 사용 및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유는 알수 없으나 쉽게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