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되나요?
친구가 손님께 돈을 받아야하는데 점검이라서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뽑아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제가 세금 문제가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아직 벌이가 없는 성인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돈을 저한태 안받았다고 할 일도 없구요!!
단지 궁금한건 제가 지출이 없고 받은것만 찍히니까 나중에 소득공제? 이런거에 문제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