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승소하시면 추후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