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친구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아무것도없고
통장내역말고는 아무것도없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연락이안되요ㅜㅜ
이돈을 혹시나 친구가족에게도 받을수도있나요?ㅜㅜ
부가능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자가 갚아야지 가족이 갚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가족이 도의적으로 변제해주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빌려준 돈이 있음을 잘 말씀드리고 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승소하시면 추후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그 당사자 간에만 존재하지 그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거나 기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친구가족이 보증계약을 통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친구가족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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