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소득 지급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도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