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환한봉고116
환한봉고11621.03.05

부모 자식간 차용을 하였는데, 이자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매달 부모님한테 이자를 받아서
제가 매달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를 내고 그 나머지를 지급 하는거 같아서요..

이자소득세라 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었으니까 이자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1. 이자를 주는 사람이 매달 이자소득, 지방세를 내고 나머지를 이자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2. 1이 맞다면.. 이미 제가 낸 세금들은 어떻게 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소득 지급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도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