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환한봉고116
환한봉고116
21.03.05

부모 자식간 차용을 하였는데, 이자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매달 부모님한테 이자를 받아서
제가 매달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를 내고 그 나머지를 지급 하는거 같아서요..

이자소득세라 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었으니까 이자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1. 이자를 주는 사람이 매달 이자소득, 지방세를 내고 나머지를 이자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2. 1이 맞다면.. 이미 제가 낸 세금들은 어떻게 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