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는 이자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 차입계약을 하고
이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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