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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3

부모 자식 간에 금전 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이어 정도를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기자이자 5 프로 정도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린 이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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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이자는 25%세율로 과세하며, 지방소득세까지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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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서 27.5%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세무서에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자를 수취한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27.5%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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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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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시 25%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2.5%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홈택스 등 및 위택스 등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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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이자소득을 27.5%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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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는 이자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 차입계약을 하고

    이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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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이자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건데,

    대부분 안하고 계실겁니다. 물론 안하는게 맞다는건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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