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에 금전 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이어 정도를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기자이자 5 프로 정도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린 이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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