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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자산 양도 소득세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2년 부터 가상자산 거래에대한 양도속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금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2% 기타속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증권사를 통하여 소득증빙 자료를 제공받아 홈텍스로 비교적 수월하게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수익에 대한 증빙자료를 아직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세액산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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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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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확정되어 있고, 2022년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견해로 내년부터는 거래소에서 관련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해외주식 양도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간의 거래를 모두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개인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자료가 가상자산의 거래소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자신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등을 계산하셔서 직접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증권사처럼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양도가, 취득가,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이를 증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세금 신고는 23년 5월이므로 그 이전에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