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연간 매매거래내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조회 및 열람
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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