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증여세와 양도소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2. 19. 21:29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여 23년에 납입을 하지않습니까?

250만원 비과세를 제한 양도소득의 22퍼를 내게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지갑에 예를들어 1억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가 10억이 되어 팔려고 했을때에

지방세포함 22%의 양도소득의 개념은 이해가 갑니다.

추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몇년전부터 여러 거래소를 거치면서 만든 자본이라서 증빙이 안된다면(사라지거나 등)

증여세를 낼수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증여세라는것이 지갑에 입금되었던 당시의 싯가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이더리움이 50만원일때 그당시 100개(5000만원)를 사놓고 200만원이 되어 50개를 팔어 1억을 취했고

양도소득을 내고나서 추후라도 증여세 부분에서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어떤걸로 잡게 되는건가요?

이더리움 지갑에 입금 당시의 시세로 100개의 5천만원을 증여로 볼까요?

(그당시 가격증빙은 이더스캔의 당시 트랜젝션으로 <가능하다면>)

200만원이 되어서 판 50개 1억에 대해 증여로 보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받은시점이 증여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기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떄문에 그때의 시가로 보는 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매도에시에는 증여당시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2021. 02.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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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게 됩니다. 지갑에 입급된 시점을 증여일로 본다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의 시가로 보겠지만, 다른 본인의 지갑에서 옮긴 경우라면 증여일이 아니므로 당시 시가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사항은 아직 상증법상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공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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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신고된 내역은 자금 출처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진 않습니다.

      한편, 예시에서 말씀하신 이더리움 100개에 대한 취득자금 5천만원은 본인의 과거 소득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니 걱정할 부분이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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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역시,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될 것입니다. 22년 1월 1일 이전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0년도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해 증여받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국세청에서는 과세근거 없음을 하여 과세를 하지 못한 건이 몇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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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실제로 100개를 사신 것이 확실하시고, 그에 따른 증명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없이 실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종결되겠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 즉 자신이 직접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로 보았을 경우에는 증여일 당일의 시가로 평가할 것입니다.

          2021. 02.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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