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증여세와 양도소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여 23년에 납입을 하지않습니까?
250만원 비과세를 제한 양도소득의 22퍼를 내게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지갑에 예를들어 1억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가 10억이 되어 팔려고 했을때에
지방세포함 22%의 양도소득의 개념은 이해가 갑니다.
추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몇년전부터 여러 거래소를 거치면서 만든 자본이라서 증빙이 안된다면(사라지거나 등)
증여세를 낼수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증여세라는것이 지갑에 입금되었던 당시의 싯가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이더리움이 50만원일때 그당시 100개(5000만원)를 사놓고 200만원이 되어 50개를 팔어 1억을 취했고
양도소득을 내고나서 추후라도 증여세 부분에서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어떤걸로 잡게 되는건가요?
이더리움 지갑에 입금 당시의 시세로 100개의 5천만원을 증여로 볼까요?
(그당시 가격증빙은 이더스캔의 당시 트랜젝션으로 <가능하다면>)
200만원이 되어서 판 50개 1억에 대해 증여로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