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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12

침수차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수차 보상에 있어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보상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보상방침을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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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을 가입 한들 확대지원이 포함 안되어 있다면,

    보상 못받습니다. 보허묠 절감한다고 은근히 다이렉트에서 확대지원을 뺍니다.

    몇춴원 아낄려다 수백,수천 날리는셈입니다.

    이 말고는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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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전 보험사가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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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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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당연히 보상은 안됩니다.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종종 단독사고보상 담보를 빼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차가 아닌 정상적인 건물 주차장 또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시설물배상책임으로 보상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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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 보상에 있어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보상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보상방침을 갖고 있나요?

    : 네. 자차에 대해서 보상하는 담보자체가 자차담보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며,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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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침수로인한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자차 미가입시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차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죠 ㅠㅠ

    미가입이시라면 안타깝지만 보상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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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피해의 경우 상대방이 있는 사고가 아니며 단독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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