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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칠면조262
얄쌍한칠면조26222.08.16

침수차량은 보험 혜택 보나요?

침수차량 자차보험 없으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기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침수로인한 차량 파손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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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자동차손해을 보장 해주는 자차특약으로,

    이 특약이 없다면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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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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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침수가 된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차요금을 낸 정식 주차장이면 그곳의 배상책임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천재지변, 고의, 과실, 부주의에따라)하고


    자지차량손해담보(*단독사고보상 꼭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경우(불법 또는 제한지역 주차, 차량 개방으로인한 침수등)를 제외하면 보상이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실제 사고시 정확한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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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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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우나 폭염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장혜택이 아니세요.

    다만, 자차로는 수리가 가능한데 침수차량이라면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차로 수리를 한다고 해도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하셔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정부에서 보상이 나갈지는 0%에 가깝지만 견적서는 한동안 보관해두세요.

    이번 침수로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 의 증거가 될 수 있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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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자라면 차량이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 등을 해당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는 침수시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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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가있어야 보장됩니다

    2 자차없으면 보상안됩니다

    3 침수로인한 파손역시 자차없으면 보상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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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은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이 있어야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차량파손도 마찬가지구요. 자차빼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보상되지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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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단독 사고에 대한 확대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침수로 인한 차량 파손도 자차에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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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량 자차보험 없으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 네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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