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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8.10

운전자보험이랑 자차보험이랑 다른건가요?

침수차를 뉴스에서 보고..

자차보험이 되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뉴스 안내를 봤는데요.

운전자보험이랑 자차보험이랑 다른건가요?

운전자보험으로는 침수차 보상이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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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은 자동차보험상에서 특약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차량손해를 보장 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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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는 보장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가입하는 그 보험이요. 혹시나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차를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은 침수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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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차보험이랑 다른건가요?

    : 네 완전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한 특약이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등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경우 부담하는 벌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는 침수차 보상이 안된다는건가요?

    : 네, 운전자보험은 차량침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일부 보험사의 보험특약으로는 전손 시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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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 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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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중 하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침수차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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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하나로써 운전자 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를 낸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자차 보험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내 차의 수리비를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차를 가입할 때는 출고년차, 모델에 따른 차량 가액이 정해지게 되며 사고 시에 그 금액에서 시간이 지나 감가 상각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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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특약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운행자가 운행중사고시 발생하는 법률적인 부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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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항목 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항목의 가입 사항이 있고 이 중 자차는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해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 보상이며 침수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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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상 / 행정적 책임비용을 대체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침수차 보상이 되지 않구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가입하셨다면 침수차가 보장 되세요.

    아무튼 운전자 보험과 자차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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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물론 고칠 순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중고차를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차로 할시 거의 모든 부품을 다 갈아야 하는데 침수차로 처리되서 나중에 되팔지도 못하고

    비용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운전자보험으로도 침수차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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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과 상해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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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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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은 상대방이 다쳤을때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한 손실등을 보상하는것이고, 대물은 상대방의 자동차나 물건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자손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중 사고로 다쳤을때 보상하는 것이고, 자차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것을 보상하는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실을 입은것에 대한 보상으로 민사상 손해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형사상 책임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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