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 하시는 분들은 운전 중에 손님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던데
이 부분은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정차 중이거나 차량용 블루투스나 무선이어폰 등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