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난방 구동기가 고장나서 난방비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약 800세대 정도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자취중입니다.
오늘 난방 구동기가 고장나서 약 5일 이상 난방이 가동되었고 난방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중앙난방이라 난방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구동하지도 않고 노후화로인해 발생된건데 제가 부담해야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관리상 하자로 인해 작동된 것이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 등 책임의 주체가 부담을 하거나 적어도 소유자인 임대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