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ㅡ 21.5월 취득 아파트취득
3년경과시점인 올해 24.5월까지
1번 다가구주택매매 안할시에
2번 아파트 취등록세 8%적용되어
중과되나요?
ㅡㅡㅡ
중과 피하려면
1번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내년에 2번 양도시 세금 면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