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번 ㅡ19.1월 취득 다가구취득
2번 ㅡ 21.5월 취득 아파트취득
3년경과시점인 올해 24.5월까지
1번 다가구주택매매 안할시에
2번 아파트 취등록세 8%적용되어
중과되나요?
ㅡㅡㅡ
중과 피하려면
1번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내년에 2번 양도시 세금 면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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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3년이내 양도하지 않을 경우 8%로 납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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