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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임대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주택 1채 보유 중인데 양도했을때 세금이 안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018.09.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20.02.21. 임대개시 / 강남구 다세대주택

2. 1주택(해당 임대주택) 보유중

3. 의무임대기간 8년 채우고 양도시 거주기간 2년요건을 안채우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금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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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12.16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시면서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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