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채 보유 중인데 양도했을때 세금이 안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018.09.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20.02.21. 임대개시 / 강남구 다세대주택
2. 1주택(해당 임대주택) 보유중
3. 의무임대기간 8년 채우고 양도시 거주기간 2년요건을 안채우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금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12.16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시면서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