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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7.20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문의

1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장기특별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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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에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40610123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5%)

    4.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