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문의
1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장기특별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에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40610123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5%)
4.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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