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5%)
4.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