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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홍관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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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운전면허증 적성기간인데 필요한게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2024년12월31일까지 적성기간 입니다.

필요서류나 운전면허시험장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적성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6,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15,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