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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강아지171
심각한강아지17121.10.21

부동산 나대지를 가지고 있을시 절세 방법은?

지욕 대지인 나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오르는거로 아는데요

땅이 작고 금액이 크지않아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기에는 힘이듭니다 또한 주택만 지을수 있는 곳입니다 절세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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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20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더 심해집니다.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인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비사업용->사업용토지가 변경을 많이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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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해당 사실만으로 절세방법을 찾긴 힘듭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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