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신규 취득시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8%과세입니다
일반지역이시면 2주택자아도 취득세를 1~3% 과세합니다.
취득후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분의 공시지가를 기준,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 징수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액이 6억 초과이면 과세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 초과일 때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