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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다향제비180
거대한다향제비18022.10.30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나오는 세금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입니다.저는 현재 1주택인데요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나을 세금이 어떤게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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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록세 및 보유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엔 1%,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6억~9억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1~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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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시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면, 취득시에는 취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처분시에는 양도세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은 각각 상이하고 개인별 주택보유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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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신규 취득시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8%과세입니다

    일반지역이시면 2주택자아도 취득세를 1~3% 과세합니다.

    취득후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분의 공시지가를 기준,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 징수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액이 6억 초과이면 과세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 초과일 때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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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할때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와 가격에 따라 종부세

    양도할때 양도세

    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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